경기도, 소공인 77개사 내외 대상‥ 올해 지원 규모 대폭 확대
경기도, 소공인 77개사 내외 대상‥ 올해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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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화 소공인’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돕는다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가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갖춘 유망 혁신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참여자를 3월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도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20년 제품개발의 경쟁률이 6:1로 수요가 많아 제품개발 후 소공인의 홍보·마케팅, 애로사항 컨설팅 등 연계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5개사보다 3배가량 늘어난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경영애로 컨설팅 등 제품개발부터 마케팅·컨설팅까지 지원한다. 공고일 이내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대상이다.

우선 '제품개발' 분야로 전문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30개사를 선정,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4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보·마케팅 전략수립과 소공인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및 경영안전을 위한 상표출원·등록지원·판로개척 분야는 총 15개사를 선정해 1곳 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마케팅' 분야로는 CI·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카탈로그·판촉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지적재산권’ 분야로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2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제안서 등 행정적 작성 지원)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컨설턴트의 인력풀을 구축, 소공인의 경영애로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현장 컨설팅 지원으로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소공인이 소재하는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난해 보다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했다"며 "향후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3374개 업체 중 29.6%인 10만756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사업 참여 희망 소공인은 오는 3월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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