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석도수 측의 일방적인 주주와의 소통 유감" ...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할것
솔젠트, "석도수 측의 일방적인 주주와의 소통 유감" ...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할것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1.0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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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대표 유재형·이명희)는 최근 대전지법이 석도수 이사의 ‘유상증자 취소’에 대한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툴 것을 23일 표명했다. 

회사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시약의 대량생산을 위한 시설 마련, 해외 현지화 사업 등 글로벌 진단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한 유상증자였지만, 취소로 인해 앞으로의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 대다수의 주주가 참여를 희망했던 유상증자가 저지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 역시 막대하게 침해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기사화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석도수 이사 측의 보도자료에도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대주주를 포함한 주주 사이의 회사 발전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자료로 인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솔젠트의 전 직원들이 솔젠트의 이익과 장래를 일절 고려하지 않는 석도수 측의 행동에 대해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재형 솔젠트 공동대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얻은 결과라면 어떤 이유에서 회사에 떳떳하게 출입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 “회사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비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석도수 측이 지난 1월 무단으로 솔젠트 내 주차장에서 일부 주주들과 행사를 진행한 후 이를 주주총회로 주장하고, 이를 기초로 대전지법 등기과에 등기 등록을 강행한 후 대전 본사에 무단 침입과 점거를 했으며,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일방적 취소로 인해 실제 솔젠트의 경영 전반에 그 위험이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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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다 2021-02-23 20:03:03
이디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요 이런말이
지금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