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김해시,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윤준수 기자
  • 승인 2021.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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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지원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부산=팍스경제TV 윤준수 기자] 김해시가 내달 2~12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등이며 총 13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월세 선 납부 후 개인별 계좌 지급 형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김해시로 제출해야한다.

제외 대상은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지자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참여자 등이다.

이들은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 방법은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김해시청 홈페이지나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유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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