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국채 직접 인수에 부정적
이주열 한은 총재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국채 직접 인수에 부정적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9일 은 원장은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은이 지적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을 두고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방안으로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