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위법 행위시 무관용 형사입건, 강력 대응
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위법 행위시 무관용 형사입건, 강력 대응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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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사업장
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사업장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 이익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공정 질서를 해치고, 자연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위반자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무관용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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