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생산·유통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산=팍스경제TV 윤준수 기자] 김해시가 오는 8~17일 10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6일~오는 7일까지 사전안내·계도기간을 거쳐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130곳을 대상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성식 김해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예방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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