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차 감경 추진
김해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차 감경 추진
  • 윤준수 기자
  • 승인 2021.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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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대중탕용 업종 수도 사용 소상공인 대상
3~5월 상·하수도 요금의 30% 감경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부산=팍스경제TV 윤준수 기자] 김해시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2차 감경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일반용 및 대중탕용 업종의 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3~5월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팩스·이메일·우편·방문(수도과, 하수과)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감경신청서(소상공인확인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이며 지난해에 감경 받았던 소상공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영업제한 등으로 지난해 힘든 시기를 버텨온 소상공인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부터 감경기간을 선정했다.

임주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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