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내 농가 보호 위해 중국산 수입 냉동대추 기준 개정
산림청, 국내 농가 보호 위해 중국산 수입 냉동대추 기준 개정
  • 류창기 기자
  • 승인 2021.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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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 전년에 비해 10배 증가
중국산 대추에 대해 시료를 분석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에 따라 냉동 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은 2018년 20.4톤 2019년 63.4톤 지난해 653.1톤이며 1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 품목에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에서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해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 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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