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세우면.. 13만원 과태료 부과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세우면.. 13만원 과태료 부과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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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구간 홈페이지 공개
안양시, 신고제와 별도로 단속차량과 카메라 등 이용해 단속예정 

[안양=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안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구간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총 연장 12km에 달하는 관내 40개 초등학교 주변 일대로 이 구역에서 주·정차 적발시 최대 9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주민신고제 구간임을 인지하는 시민은 많지 않은 편이다.

주민신고제 적용구간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와 초등생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차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주민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부터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이다. 단속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다.

최근 3년 동안(16∼18)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400여건이 발생했는데 82.5%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75% 이상이 학교의 주 출입구 150m 이내로 파악됐다.

5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8∼9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적발되는 운전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안양시는 신고제와 별도로 단속차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신고구역 게시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숙된 시민의식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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