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교수, 이론과 실무 반영한 '자본시장법' 출간
이상복 교수, 이론과 실무 반영한 '자본시장법' 출간
  • 김부원
  • 승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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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과 금융감독당국 실무가, 기업 관계자, 연구자과 법률가 등 자본시장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실무를 반영한 신간도서 ‘자본시장법’(저자 이상복, 출판사 박영사)이 출간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출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저자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저자는 2015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본시장법 관련 안건을 다루게 됐다. 

자본시장법은 법조문이 다른 금융관련법보다 방대하고 복잡해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고 안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기획재정부과 한국은행의 소관 법령 및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 금융투자협회의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및 표준 약관을 함께 살펴봐야 자본시장 관련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점들에 집중했다. 우선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책의 체계를 구성했다.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소관법령과 관련규정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 상장규정, 공시규정과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그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금융당국의 사례임을 고려해 판례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리한 인가·등록·승인 사례, 대주주 변경승인 사례,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사례, 공시사례, 불공정거래사례 등을 반영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와 금융당국 등의 실무가와 법률가, 연구자들이 자본시장법의 이론과 실무를 익혀 자본시장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과 이 상품이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알아야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반영해 상품과 시장을 상세히 집필했다.

▶저자 소개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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