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집중점검...6월까지 집중 단속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집중점검...6월까지 집중 단속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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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를 집중점검 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암행 점검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주식리딩방과 관련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각종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도 가동한다. 보이스피싱은 경찰 수사망을 활용해 메신저피싱 등 신종수법을 수사하고 해외공조수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문진제도를 강화한다. 소비자경보와 재난문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전화 가로채기' 등 신종수법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 안팎의 정보공유체계도 활성화한다.

피해구제와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의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도 본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예비행위(대포통장 개설)와 조력행위(송금·인출책)와 관련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수신 행위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가 있을 때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규제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무자격자가 제도권의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은 맺지 않고 유사수신 표시와 광고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사금융 역시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광고,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 대상을 현행 연 24% 금리 초과분에서 상사법정이율(연 6%) 초과분으로 확대해 피해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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