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부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
김해시, 정부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
  • 윤준수 기자
  • 승인 2021.0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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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보완 5개 계층 추가지원
소상공인 경제적 사각지대 최소화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부산=팍스경제TV 윤준수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한 김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월 2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 △파티룸·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지난달 14일까지 집한 제한이 유지된 업종은 300만원 △업종 매출 평균액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 300만원 △업종 매출 평균액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업 등은 200만원 △그 이하 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사업장에도 100만원씩 지원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기존 지원대상은 50만원 △신규지원 대상은 100만원 △법인 택시·전세버스 종사자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코로나 방역 피해 농가 100만원 △영세 소규모 농가 3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노점상 50만원 등을 지원하며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순차적으로 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시는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이 그간의 재난지원금과 비교 시 수혜대상이 넓어지고 지원액도 대부분 상향됐지만 지원액이 적거나 누락된 5개 업종은 보완이 필요하다 보고 추가로 지원해 정부정책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김해시 추가 지원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가 연장돼 영업피해가 극심한 750여개 소상공인에 50만원(정부지원 5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20여명에 30만원(정부지원 7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정부지원이 100만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출 예정이다.

또 정부지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실직자에게도 희망 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과 전시행사가 대폭 감소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도 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정부지원과 별도로 시 자체 지원은 업종별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상세문의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시설(장유 외 지역)은 위생과 △집합금지시설(장유지역)은 생활지원과 △법인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 △청년희망지원금은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인 지원은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완화됐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크다”며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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