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부동산 농지 취득 시 영농 경력 의무 기재 추진
농식품부, 부동산 농지 취득 시 영농 경력 의무 기재 추진
  • 류창기 기자
  • 승인 2021.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는 30일 정부 합동 부도산 투기 근절 및 재발 관리 방지 대책의 일환에 따라 농지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와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 이득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번 신도시 농지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한 농지 관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영농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 경력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농지 위원회를 설치 농지 취득 자격을 심의토록 한다.

아울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농지 취득시 벌금형의 경우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투기에 따른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