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 자연재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000만원까지 보장
[안양=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양시민은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 사고로 사망,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1000만원을 보장 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기간은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 0시 기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1년동안 보장을 받는다.
피보험자는 주민등록 상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관내 외국인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0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또는 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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