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간다] 금융위 혼났다?...금소법 둘러싼 말말말
[기자가 간다] 금융위 혼났다?...금소법 둘러싼 말말말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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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은행장 간담회…금소법 안착 논의
- 부동산 투기 근절 역할 당부
- 소상공인 지원·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논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부동산투기 근절 등 산적한 금융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주요 은행장들을 불러모았다.

이날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기업은행장과 농협·전북은행 부행장, 부산은행 부행장보와 회동했다.

금소법 안착을 위해 은행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및 연착륙방안, 서민금융 재원출연, 부동산투기 방지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다.

◆ "금소법 혼란·불편 유감"...부동산 투기 근절 역할 당부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최고경영자(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주요 은행장들은 은 위원장에게 금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불만들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란다"며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대출액의) 1% 내에서는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기로 했다"며 "(설명서 내용을) 읽는 것이 너무 길다는 의견은 우리가 다 읽을 필요 없고 핵심 사항만 읽어주면 된다고 바꿔줘서 (은행들도)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담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예금과 펀드 가입 창구를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좋은 아이디어 같다"며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 알려주면 개선해가면서 (금소법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 지원·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논의

은 위원장은 또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이날부터 재연장된다며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 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또 4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나중에 폭탄이 되기때문에 가계대출 안정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 청년층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 공백이 생긴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과 저신용층 대상 대출(햇살론 뱅크) 제도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은행권의 협조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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