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 보험금 보장
[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안양시는 올해도 주민등록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각종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달 23일 가입된 시의 자전거 단체보험은 내년 3월 22일까지 1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가 생길 경우 최대 500만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사망 보장의 경우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판정 시 위로금으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입원위로금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대인 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 1인당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사망과 진단위로금은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 장해는 진단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타 지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담당 부서-도로과 또는 보험사(1899-775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험 가입으로 안양시민의 자전거 안전은 물론, 자전거 교육장 설치 및 자전거 도로 정비와 신설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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