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증권사 직원에 과태료
금융위,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증권사 직원에 과태료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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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 직원이 9년여 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종합 및 부분검사를 실시하고, 한 직원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금융위는 이 직원에게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금융위 검사에 앞선 2018년 사내 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사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 매매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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