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 지원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 지원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최대 5개월 동안 50만원 지원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하며 1명이 최대 5개월(50만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1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youwon09@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표를 기반으로 선정된 대상자 발표는 5월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6월(4·5월분), 9월(6·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 청년정책관 정철호 과장은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수원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