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원 청사를 폐쇄 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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