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180건 심리의뢰"
한국거래소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180건 심리의뢰"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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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면밀히 살펴본다. 

12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8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심리 의뢰를 했다. 이는 전년 대비 4건(2.3%) 늘어난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7건으로 전년(33건) 대비 14건(42.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수 발견돼 시세 조종에 대한 심리의뢰가 8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120건으로 전년(135건)보다 줄었다. 다만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체, 투자조합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서 부정거래 의뢰가 66.7%(6건→10건) 증가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7건, 코넥스 시장에서는 6건의 심리의뢰가 각각 실시됐다. 지난해 불건전주문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4987회의 예방조치가 시행돼 전년(4735회)보다 5.3% 늘었다.

현물시장은 4569회, 파생상품시장은 418회로 각각 2.5%(111건), 50.9%(141건) 증가했다. 또 불건전 호가를 지속해서 제출하는 912개 계좌(543개 종목)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주문 불가) 조치를 시행했다.

수탁 거부 예고 조처가 내려진 계좌 수는 765개 계좌(499개 종목)였다. 거래소는 유선 경고→서면 경고→수탁 거부 예고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탁 거부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시장 영향력이 컸던 고빈도 계좌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를 실시해 총 8회의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거래소는 "주가가 급변한 종목에도 예방조치를 시행했으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조치를 시행한 이후 5일간의 주가 변동률은 평균 2%포인트로, 시행하기 전 5일간의 주가 변동률(평균 14%포인트) 대비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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