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7월부터 연장...최대 4년→5년6개월
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7월부터 연장...최대 4년→5년6개월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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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혁신금융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담고 있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되며, 최대 4년(2+2년)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특례 기간 내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혁신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관계부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운영 결과를 판단해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했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에 대해 정비를 마쳤고, 22개에 대해선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소관부처는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 정비를 결정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된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하고,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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