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미래에셋증권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였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스와프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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