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단장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경기도 특사경단장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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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 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21일부터는 폐기물 처분 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수사에 나선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했고 의약품 공급 업자로부터 4천200만원의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사무장 병·의원 등 의료(약) 분야 불법행위 전문적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의약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형사입건된 이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고령의 약사에게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하고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매월 450만원~60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 건네는 형식으로 불법 행위를 한 사무장과 봉직 약사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간 사무장 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한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도 챙겼다.

또한, 무자격 사무장이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등 8000 건을 조제하고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조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금액과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 8억5000만원도 적발됐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000만원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특사경 압수수색 자료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는 수원 소재 병원의 행정처장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 업자로부터 현금 약 4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하면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이 2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 불법행위' 수사를 마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분 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처분업·재활용업 처리 업체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과 환경오염 민원이 빈번한 사업장 등 480여 곳으로 불법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이 수사 대상이며 불법투기·매립 및 소각행위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한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행위, 허가 용량·기간 초과 보관 등 처리 기준 위반도 수사 대상이라 예고했다.

2017년 수출량이 22만 톤이던 중국 폐기물 수출량이 지난해 1만 5000톤으로 크게 감소했고 1회 용품 사용량 증가로 처리 비용 또한 인상되어 꼼수를 부리는 업체가 늘 것으로 판단했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불법투기·방치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과정의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 "관련 부서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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