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대출 규제 확대…"시장 위축 불가피"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대출 규제 확대…"시장 위축 불가피"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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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원에디션 강남 투시도 [사진제공-현대엔지니어링]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LH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토지 ∙ 상가 ∙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이달 17일부터 기존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던 LTV 70% 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또한, 오는 7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가 40%로 강화된다.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오피스텔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점이 부각되며, 수요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건물용도별 건축물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총 16만1642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된 14만9878건 대비 7.8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에도 규제가 가해진 만큼, 시장 위축에 따른 수요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등 주택시장을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한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라며 “하지만 오피스텔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등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떨어진 만큼, 이탈된 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옥석가리기’가 중시되는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덕에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는 물론, ‘영 앤 리치’ 등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강남구 옛 스포월드(역삼동 653-4번지 A1블록) 부지에서 ‘원에디션 강남’ 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6355㎡ 에 총 3개 동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26 ~ 49㎡ 234가구 등이다. 넓은 대지면적을 기반에 둔 넉넉한 주차공간이 마련돼,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 주차가 가능하다. 특히, 강남 고급주거시설에서 보기 드물게 100% 자주식 주차가 보장돼, 주차 불편을 덜게 된다.

규모에 걸맞은 상품성도 갖췄다. 곡선의 건축미학을 살린 유선형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입면 디자인을 구축하는 한편, 내부는 와이드 LDK설계를 적용,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이밖에도, 해외의 명품 가구 및 가전 브랜드 제품이 제공되며,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공간도 다수 계획돼 있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2-5번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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