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제안 컨소시엄 중 5개, 수수료율 임의변경
스포츠토토 제안 컨소시엄 중 5개, 수수료율 임의변경
  • 전필수
  • 승인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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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TV 전필수 기자]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이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던 6개 컨소시엄 중 5개 컨소시엄이 자금조달 계획과 위탁운영비의 산정을 달리해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라는 2단계 평과절차에서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해 서로 내용을 달리해 제안한 부정당행위를 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관계법령에 준해 진행된 만큼 웹케시가 제안자료와 입찰 당시의 위탁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해 제출한 것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라는 2단계 평가절차에서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해 서로 내용을 달리해 제안한 부정당 행위를 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안서와 다른 위탁수수료율의 임의 변경은 수수료율과 연관된 기술평가 요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가격평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체육진흥공단이 입찰제안요청서 제 23쪽에 적시했던 '제안업체에 대한 금지사항'중 '제안서 허위작성 및 기망행위, 부정행위 등으로 투표권사업 신뢰가 실추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

일각에서는 웹케시를 비롯해 제안사들이 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계획과 입찰 당시의 위탁수수율을 다르게 제시한 것에 대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 하지만 조달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국내 대형 SI업체 관계자는 "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계획과 입찰 당시 위탁수수료율이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안참여사는 수수료율을 비롯해 자료를 일관되게 일치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혹 제안사들이 실수로 수치상의 차이가 있어 해명해 조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관행적으로 수치를 다르게 기재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수치를 다르게 기재할 경우는 부정당 행위로 실격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웹케시의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위탁운영비간의 차이가 21%선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컨소시엄(10%선), 삼천리컨소시엄(4%선), 디와이에셋컨소시엄(2%선), 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1%미만) 등 5개 사업자도 모두 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계획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제시했다. 6위로 평가된 사업자인
컨소시엄만 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계힉과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달청은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웹케시컨소시엄에 대해 협상자 지위를 박탈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웹케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에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웹케시가 입찰 제안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3676억원)과 위탁운영비(3025억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 제시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케시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에 비해 위탁운영비를 의도적으로 낮춰 가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한편, 제안서상에서는 실제 위탁운영비보다 21%가 더 많은 651억원에 상당하는 사업계획을 내용으로 담아 기술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웹케시컨소시엄 뿐 아니라 유진컨소시엄(10%선), 삼천리컨소시엄(4%선), 디와이에셋컨소시엄(2%선), 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1%미만) 등 5개 사업자도 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계획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제시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단이 웹케시컨소시엄에 문제 삼았던 기준을 적용하면 오텍컨소시엄을 제외한 5개 컨소시엄 모두 부정당 행위를 한 만큼 모두 실격 처리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말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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