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반반택시·아이엠택시, '택시 호출'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카카오T·반반택시·아이엠택시, '택시 호출'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1.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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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따라 중개사업자 등록
카카오 택시 [사진제공-팍스경제TV]

택시 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운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속속 제도권에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아이엠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택시 호출앱 등 ‘운송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까지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다가 지난 4월 8일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모범택시, 대형승합택시(벤티), 고급택시(블랙) 등을 호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KM솔루션(전국), DGT모빌리티(대구, 경북지역) 등 가맹사업자를 통해 카카오T블루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중형), 대형승합택시(벤티), 고급택시(블랙)를 호출하면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000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수요 폭증에 따라 호출 시점 기준 이전 10분 간 배차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특수한 경우는 0∼5000원을 부과한다.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0~5000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 0~2만2000원)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는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서울 2000~3000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아이엠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아이엠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000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라며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 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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