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내수면 어장 고질적 불법 행위 15건 적발
경기도특사경,내수면 어장 고질적 불법 행위 15건 적발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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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행정처분 홍보물 (해양수산부 제공)

[수원 =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 하고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대상 지역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석포리,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 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 됐다.

특사경은 주요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관련 수사권을 2019년 9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용 그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 수산물 도소매 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 받지 않은 어업 행위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탄도호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  북한강(가평지선)에서 동력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한 5명도 각각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136개의 불법어구 및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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