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간다] 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개정안 발의...'임금산정 시 주휴시간 제외' 골자
[기자가 간다] 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개정안 발의...'임금산정 시 주휴시간 제외' 골자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1.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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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지속...소상공인 경영 난항
내년 최저임금 9160원...자영업자 부담 증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문턱에 내몰려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의 문제는 형사처벌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 임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되 이를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함으로써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사업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시·일용직 같은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중소상공인이 쓰러지면 일자리도 임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 이철규, 양금희, 배준영, 한무경, 박형수, 권명호, 박덕흠, 강대식, 신원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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