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삼성, 향후 행보는?
[비즈 이슈]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삼성, 향후 행보는?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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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삼성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총수 공백 상황이 6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이 빠른 기간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가석방은 경영활동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8.15 광복절 앞두고 오는 13일 가석방

[제작: 이형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됩니다. 이는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 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오후 2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는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과 사회 감정, (이재용 부회장의)수용 생활 태도를 반영했다"고 가석방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삼성 주력사업 투자 활기 전망

[사진: 삼성 제공]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삼성의 주력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6년 하만 인수 후 5년째 멈춰 있는 대형 인수합병(M&A)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초 “3년 내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엔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전장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샌드위치 신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수십 조~수백 조원에 이르는 대규 투자는 전문경영인의 결정만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삼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대만 TSMC는 향후 3년간 파운드리 사업에 1000억달러(약 114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5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5개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는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 공장부지, 세부 공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매출 세계 1위인 미국 인텔까지 최근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의 경우 현재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쟁자를 하나 더 안고 가게 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현재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지난달 중국 샤오미가 글로벌 판매 1위에 오르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모두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의심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프리미엄 시장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의) 경쟁력 증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 4월 이후 폴더블 스마트폰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애플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점쳐지는 2023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본격 개화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재계, 여전히 “사면해야” 한 목소리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지만, 재계에서는 여전히 가석방 보다는 사면이 단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석방 시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해외 출국을 위해선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해외 경영현장을 챙기는 데에 불편함이 따를 것이란 게 경제계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날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이후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가석방으로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 가경법)에 따른 취업제한(5년)으로 경영현장 복귀가 어려울 수 있어 필요 시 법무장관의 취업제한 예외승인 및 더 나아가 조속한 사면을 통해 글로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경총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은 오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다시 한 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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