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착한 임대인' 50%까지 감면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착한 임대인' 50%까지 감면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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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81억원(8.5%) 증가한 1047억원 부과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안양=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81억원(8.5%) 증가한 24만 9201건에 104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증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구간별 세율의 0.05%가 인하됐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접속 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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