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오매기지구,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왕오매기지구,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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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3년간 토지 거래 시 반드시 단체장의 허가 득해야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의왕=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 오전동 528번지 일원(29만㎡)이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달 5일 의왕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논의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주거·상업 등 복합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번 지정 절차는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9일부터 3년간 사업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개발로 추진할 것'이며 "의왕군포안산 신규 공공택지와 연계한 부곡·고천·청계 지역 간 광역도로 개설을 통해 주거 및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허가제한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년(1년연장 가능), 토지거래허가는 2021년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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