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3차 연장"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3차 연장"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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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다시 연장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종료하고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4차유행이 이러한 계획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우려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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