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 1심판결에 항소 결정
금감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 1심판결에 항소 결정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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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은행(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항소로 인해 제재 확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제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항소는 법적으로 14일 기한이 있어서 먼저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 결정은 법리 검토, 유사 소송과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불투명한 승소 전망, 정은보 금감원장의 감독·제재 기조 변화 예고, 은행장 중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기류, 후속 제재 행정 지연 등에 따라 한때 항소 포기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 즉 손 회장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소 시한이 임박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달 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를 촉구했으며, 14일에는 이용우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2명이 금감원에 즉각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이날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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