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1월부터 공매도 차입기간 90일로 확대"
금융위원회 "11월부터 공매도 차입기간 90일로 확대"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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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60일(1회)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를 해야 합니다.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여부와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에 확대됩니다.

또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대주 재원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증권금융이 대주 물량을 증권사에 사전에 배분함에 따라 증권사별로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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