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 방송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남양주시,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 방송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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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계곡 정비사업 내용에 강력 항의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 시장이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이다.
 SBS '집사부일체 예고편 캡쳐

[남양주=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원조논란 갈등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의 대선주자 특집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서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방송내용에 23일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해당 내용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SBS는 '집사부일체 대선주자 특집' 예고편에서는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양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사례로 이러한 성과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시민들이 크게 호응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자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음에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남양주시와 갈등을 빚게 됐다. 

지난 7월 3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김두관 후보의 지적에 마지못해 남양주시가 최초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있음에도 이 지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자신의 업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남양주시는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될 것이라며 특히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SBS에 이재명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주장하는 일부 내용을 편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양주시 직원들을 경기도 감사관이 불법사찰하고 행정감사를 빙자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바 있다며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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