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현재까지 10곳 신고...오늘 마감
가상자산 거래소 현재까지 10곳 신고...오늘 마감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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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이 중단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FIU 관계자는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직원이 서류 구비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6곳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 신고를 마친 곳은 총 10곳입니다. 업비트(두나무)·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등 5곳이 추석 연휴 이전에 신고했고, 23일 비블록(그레이브릿지), OK-BIT(오케이비트), 지닥(피어테크),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등 5곳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날 추가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약 18곳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FIU는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이외 지갑사업자인 KODA(한국디지털에셋)와 비트로(겜퍼) 등 두 곳이 현재까지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날 추가로 신고를 마칠 지갑·보관관리 사업자는 약 9곳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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