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한 '열린공감TV' 관계자 추가고발
SK, 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한 '열린공감TV' 관계자 추가고발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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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지속적으로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SK가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은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30일 SK그룹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SK㈜는 이날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과 같은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면서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SK는 지난 27일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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