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이하 KYC)를 개편해 신분증 확인절차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프로비트는 이를 위해 이용자의 신분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연내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편된 고객확인을 거치지 않은 회원은 프로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와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프로비트 측은 가상자산거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및 실소유자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정한 위험국가 회원의 거래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FATF 지정 위험 국가는 이란, 필리핀, 캄보디아, 자메이카 등 총 24개국입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은행권 수준의 강도 높은 고객확인 절차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프로비트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가상자산거래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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