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접수
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접수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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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재산세 감면실적 달성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김포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의 상가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임차인은 6월 1일 이전에 임차하여 영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계속사업자이어야 한다. 

김포시는 2020년도에 이미 9억 2000만원의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재산세 감면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 재산세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0% 를 감면한데 반해 올해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어 감면 비율이 조정 됐다.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30%감면 △100%이상 150%미만인 경우 70%감면 △150%이상인 경우 100%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료 인하 액은 1월부터 9월까지 인하한 임대료 총액이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및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및 김포시청 세정과 재산세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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