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동 놀 권리 그림 공모전
의왕시, 아동 놀 권리 그림 공모전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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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놀 권리가 있다고?
"아동 스스로 놀 권리를 인식하고 이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

[의왕=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의왕시는 11월 아동권리주간을 기념하고 아동 놀이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동 놀 권리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아동 놀 권리를 소재로 한 자유그림'을 주제로 △유아부 △초등저학년부(초등1~3학년) △초등고학년부(4~6학년) △중·고등부로 나눠 진행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아동들의 상상력이 그림으로 마음껏 펼쳐지기 바라며,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놀 권리를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이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 18세미만의 아동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제에 맞는 작품과 함께 이번 달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우편 및 방문제출 모두 가능하며 한 사람이 한 작품만 낼 수 있다.

시상은 각 부문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으로 총 24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입상작은 의왕시 아동권리주간행사(11월13일~14일)시 레솔레파크에 전시되며 2022년 아동권리 홍보용 달력 및 캠페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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