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본 뒤 여러 실익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며,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의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사장은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면서도 "1심만으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대법원 최종 결과를 본 뒤,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여러 실익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으며, 이 중 10%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 사장에게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법적인 결정 전에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 우리금융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사장은 "예보가 최대 주주이지만 과점 주주에게 여러 경영을 맡긴 상태"라며 "다툼이 있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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