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05년 지정된 용마골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
과천시, 2005년 지정된 용마골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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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골, 상삼포 지구 등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 득
예산 확보 후 지속적 도로개설 공사 추진 예정

[과천=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과천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용마골 등에 대한 도로 건설 등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용마골과 상삼포 지역 등 9개 노선에 대한 도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했다.

이 중 찬우물(소로3-196호선, 소로3-210호선)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거나 보상 진행중이며, 용마골(소로3-183호선) 지역과 가일(소로3-14호선)지역 등에 대해서는 현재 4회 추경에서 보상비를 확보한 상황이다.

현재 용마골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지역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으며,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등의 도시계획이 확정됐다.

용마골의 지구단위 계획 중 다리가 배치되게 된 이유는 과천동 3통 마을회관과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필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용마골 근린공원(예정지) 및 인접지역 주차장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로미개설 지역은 각종 쓰레기 더미와 방치된 폐가 등으로 인해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과천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부분 30개소 남겨둔 상태이며 예산 확보 후 지속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3항 규정에 의거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24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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