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시행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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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1일부터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하위 법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 자본 공급을 위한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개정 법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 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모펀드의 개인 및 사행성 업종 대출을 금지하고 레버리지 비율에 RP매도, 증권 공매도 등을 추가하는 등 산정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매사와 수탁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판매사와 수탁사의 시정 요구를 운용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건 별로 검토 및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범위를 전문성 및 위험 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 투자자 등으로 제한하고 거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해 관리·감독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 소통을 할 것"이라며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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