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과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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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한도로 시설 당 최대 20만원까지
 과천시청 전경 

[과천=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과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비용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서 주말농장을 포함해 농업행위를 하는 과천시민으로,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 한도로 시설 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선정은 신청서류와 자격조건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통보하며 자격조건 만족 시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건과 자세한 지원 방법, 신청 서류 등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11월 5일까지 환경위생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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