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여권 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 건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여권 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 건의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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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수수료의 78%는 외교부, 22%는 지자체가 가져 인건비와 사무 경비 등 충당 못한다.
지자체별, 권역별 차등 지급안 등 대책 시급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 만나 건의문 전달한 조광한 시장

[남양주=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20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찾아가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부합하는 여권 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여권은 국가 사무로 여권법 제21조에 의해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수수료의 78%는 외교부가, 나머지 22%는 지자체가 가져간다.

현실적으로 수수료 22%는 지자체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건비와 사무 경비 등을 충당하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부족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권 수수료 현실화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비롯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각 지자체는 2014년부터 계속 대행 수수료 인상을 건의해 왔다. 

2017년 외교부 용역 결과 공지 내용에 따르면 수수료 귀속분 비율을 현행에서 25.5%로 조정하고, '18년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 계획' 을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조 시장은 이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11월부터 단계적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여권 발급 건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을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지자체의 부족한 수수료를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라도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 수수료 인상이 어렵다면 지자체별 인구 밀도나 여권 발급 건수, 비용 투입 정도 등에 따라 권역별 차등 지급하는 대안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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