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장애에 책임 통감”...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 발표
KT, “인터넷 장애에 책임 통감”...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 발표
  • 임세림 기자
  • 승인 2021.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KT 주요 임원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KT(대표 구현모)가 지난 25일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KT는 재발방지대책과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했다고 말했습니다.

◆ 기본원칙 철저준수, 테스트베드·라우팅 오류차단 기능 전국확대, 검증방법 개선

KT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주간에 KT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 사전 검증단계에서 협력사 오류로 인한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점, 잘못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가 엣지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꼽았습니다. KT는 이 원인을 기반으로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가상화 테스트베드)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모든 센터망과 중계망 및 일부 엣지망에 적용 중인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엣지망에서 발생한 라우팅 오류가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KT는 이와 함께 "유선과 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본 절차를 철저히 준수(Back to the Basic)하는 한편 이중, 삼중의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  개인·기업은 최장 장애 10배, 소상공인 10일 기준 보상... 별도 지원센터 운영

KT는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입니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됩니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되며,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됩니다.

KT는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입니다.

KT 구현모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ag
#K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