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소장펀드로 몰리는 자금
[집중취재]소장펀드로 몰리는 자금
  • 이승종
  • 승인 2014.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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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22일 팍스경제TV '투데이 이슈&스톡'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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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소득공제 장기펀드, 줄여서 소장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소장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환급액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승종 기자, 우선 어떤 것을 가리켜서 소장펀드라고 하는 겁니까?

[기자] 소장펀드는 2030 젊은층과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올초 정부가 내놓은 절세형 상품입니다. 한시적 상품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을 앞두고 환급액을 늘리려는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추세이고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급여액이 연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소장펀드는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인데요.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근데 지금 연말에 소장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단 소장펀드는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고요.

연간 세제 한도가 600만원인데 분기별 납입액수 제한이 없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달 30일까지 600만원을 한 번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목돈은 있는데 어떻게 운용할지 정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소장펀드에 자금을 넣는 추세이고요.

지금 소장펀드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저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6~7%로 보통 2~3% 이상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에 절세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니 매력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 저금리 추세가 강해지면서 시중 예적금 금리가 1~2%를 오가는 상황이거든요. 저금리 속에서 투자할 상품은 마땅치 않은데 바로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장펀드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자] 보통 펀드들은 가입 제한이 따로 없는데요. 소장펀드는 정부가 따로 메리트를 주는 상품이다보니 시기에 가입 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연간 급여액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총급여액은 가입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얼마만큼 있는 건가요?

[기자] 월 5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넣으면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39만6000원(농특세 차감 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만으로 연 6.6%의 수익률을 거두는 셈이고요.

그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젊은 층에겐 충분한 가입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존에 재형저축이라고 비슷한 상품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뭔가요?

[기자] 재형저축은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상품인데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인데요.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고요.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해도 세제 혜택이 7만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만, 재형저축은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득 기준이 5000만원이라면 조금 낮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애초에 정부가 세수 부족을 우려해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애초 기대했던 것만큼 가입자 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10월 국감에서 관련 지적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요. 요지는 전체 근로자의 87% 이상이 소득 가입기준을 만족하지만 대상자의 가입은 매우 저조하다는 겁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당시 국감에서 “소장펀드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금융투자협회는 “은퇴 설계의 필요성을 느끼는 30대 후반 이상의 근로자는 가계 평균 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 소장펀드에 가입하기 어렵다”며“소득 기준을 중산층도 포함할 수 있는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소장펀드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주의할 점은 뭔가요?

[기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6%가 추징되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또 소장펀드는 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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