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에 발 걸린 '운암뜰 AI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대장동에 발 걸린 '운암뜰 AI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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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주장
사업 제척의혹 -오산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
지방공사의 설립 타당성이 부족해 타 도시공사와 공동 출자한 것
조성토지의 토지분양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매각할 것···등
온·오프라인 노승일 도시주택국장의 브리핑

[오산=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오산시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기된 '운암뜰 AI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비리와 특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가 된 운암뜰 개발사업은 시가 오산동 166번지 일원 60만 1055㎡ 부지에 AI 기반 지식산업시설과 복합문화공간, 5100가구의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비리와 특혜 의혹이 불거져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온·오프라인으로 노승일 도시주택국장의 브리핑과 기자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노 국장은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은 공교롭게도 최근 성남 대장동 사건이 터지며 각종 오해와 억측이 나오고 있으나, 오산시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투기세력과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운암뜰 도시개발은 과도한 민간 이익을 보장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과 달리 부지조성 공사에서 발생하는 민간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언론에서 우려하는 사실과 다르게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먼저 사업구역 제척 의혹에 대해 " 더 본 냉장 건은 사업 공모 이전인 지난 2016년 당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원인이 되어 부도 등 경영 유지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개발 진행이 어려웠던 점과 함께 오산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 강조했다.

이어 "벌말 지구(부산 1지구)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구역 추가 편입을 제안해 이에 편입을 시도하였으나 오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특혜를 위한 조처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시는 특히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 못해서 개발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대해 "민관 합동 도시개발 방식에서 시가 '오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수 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50억의 50.1%인 25억원을 출자해야 한다"며 "오산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자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할 수 없으므로 오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억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은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오산시는 현재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특별한 현안 개발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사의 설립 타당성이 부족했으며 부득이 시는 타 도시공사의 출자 협조 요청을 통해 의향을 밝힌 공공기관과 공동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이 악화될 경우 출자금 미회수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한 것이라며 오산시 출자지분이 19.8%로 정해진 사유는 오산시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특수 목적법인의 자율 경영이 지나치게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오산시를 비롯한 공공출자사와 민간출자사업자가 맺은 주주협약에 따르면 '부지조성 공사 종료 후 정산되는 이익은 출자지분으로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이 배당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민간 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물며, 부지조성 공사 완료 후 우선적으로 민간출자자가 용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는 건축 분양 수익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요구이며 분양 이익을 통제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민간출자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조성토지의 토지분양가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당연히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매각할 것이며, 상업용지와 도시지원시설 용지 등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고수할 수 없는 형편으로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하여 민간출자자가 우선 매입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운암뜰 개발은 마스터플랜도 없고, 민간 컨소시엄에 전략적 출자사나 앵커 테넌트가 없고 공동주택 분양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산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을 위해 2016년에 개발 콘셉트 구상 및 수요 조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으며 우수한 교통 및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첨단산업 시설 등이 융·복합된 단지 조성을 통해 오산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개발 목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운암뜰은 현재 4차 산업 관련 대형 IT기업인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부처) 협의 및 보완 과정을 통하여 실시 계획 인가전까지 도시개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주주협약에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체적 실행계획은 오산시에 제출되며 이후 모든 내용의 공개 및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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