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원유선물ETF' 손해배상 1심서 승소"
"삼성자산운용 '원유선물ETF' 손해배상 1심서 승소"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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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코덱스(KODEX) WTI 원유선물(H) ETF 운용 투자자 20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ETF 운용 방식을 사전 공지 없이 임의로 변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된 ETF에 임의로 7·8·9월물을 편입한 결과, 지난해 4월 23일 당시 WTI 선물 6월물의 가격이 41.4% 급등하는 동안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는 4.3% 상승하는 데 그쳐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측은 펀드 구성 변경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투자설명서 등을 확인하면 운용사 재량에 따라 구성을 바꿀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틀 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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