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류 수거함 위탁사업' 시를 믿고 추진 했는데··· 분노
'시흥시 의류 수거함 위탁사업' 시를 믿고 추진 했는데··· 분노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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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잘못을 시민에게 덮어씌워 전과자 만든 시흥시는 사과하라!"
시흥시 신체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 60여 명 시위

[시흥=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행정 잘못을 시민에게 덮어씌워 전과자 만든 시흥시는 사과하라!"

지난 15일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시흥시 신체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 60여 명이 "행정 잘못을 시민에게 덮어씌워 전과자 만든 시흥시는 사과하라!" 는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농성의 발단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 시는 난립한 민간사업자 의류 수거함을 일제 정비하여 재활용 자원 순환을 촉진시키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며 수집된 의류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포함한 일자리 재창출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주민자치과 사회적기업팀이 '시흥시 의류 수거함 위탁사업'을 추진했다

버려진 의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 배출하지만 재활용할 경우 돈이 되고 이 때문에 단체와 개인이 의류 수거함 설치에 경쟁적으로 나서지만 불법 설치된 의류 수거함은 동네 쓰레기와 각종 홍보 스티커 등이 붙으면서 스스로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해 도시미관 저해로 민원이 야기돼 왔다.

특히 허가의 영역이 아닌 민간이 임의·설치하는 부분으로 설치만 하고 수거 등 관리를 하지 않고 시는 온갖 민원을 받기에 분주했다.

이에 시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2016년 6월 1일 '경기도 시흥시 의류 수거함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고 2017년 2월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왕동 단독주택 지역 내 320여 개의 불법 사설 의류 수거함 자진 철거와 강제매각 대상에 올리는 등 정비에 들어갔다. 

 불법 사설 의류 수거함을 강제매각 대상에 올리는 등 정비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신체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가 농성을 벌인 이유는 자원순환시설 변경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을 폐기물 관련 사업장으로 내어 주는가 하면 제반 행정 절차를 미리 알아보지 않고 사업에 임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사자들을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증진과 장애인 사회참여 유도가 목적인 이번 사업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이날 농성 도중 신체장애인협회 김민수 지회장은 시흥시가 사회적 기업으로 관내 거주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시흥시 의류수거사업 위·수탁으로, 2016년 12월에 약정서를 작성하여 김 00 전 이사장이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 5월에 김 00 전 이사장에게 본인(김민수 지회장)이 사업을 인수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 당시 시흥시는 법부법인(케이 씨엘)에 기존 민간업자 의류 수거함을 시에서 철거 가능한지 의뢰를 했고, 2017년 5월 4일에 법무법인(케이 씨엘)으로부터 '시흥시가 민간업자 의류 수거함 철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서를 받아 놓고도, 담당 공무원이 본인(김민수 지회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고, 만약 위 사실을 알았다면 사업을 아예 시작도 안 했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시흥시가 기존 민간업자 의류 수거함을 모두 철거하고, 시가 자체 제작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작한 김 지회장은 시흥시가 기존 민간업자 의류 수거함을 철거 못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것을 법무법인(케이 씨엘)을 통해 통보받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소요예산(의류 수거함, 차량・시설)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시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2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에 와서야 담당 공무원이 법무법인(케이 씨엘)의 답변서를 김 회장에게 알려주며 사업 종료와 사업 연장을 안 해주자 결국 김 회장은 수억 원의 피해를 보았음은 물론 노동청에 불려가는 수모를 겪고 범법자로 고발을 당하고 벌금에 처해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업 시행의 난항을 겪던 와중에 주변 헌 옷 민간업자 등이 고의적으로 시흥시 수거함에 몰래 버린 폐기물(증거사진 제출)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자 폐도 부지에 폐기물을 수거하여 쌓아 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그 당시 사업장의 폐기물을 자비로라도 처리하려고 노력했으나, 사업장이 자원순환시설로 변경돼야만 폐기물 허가증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국가공단이라 자원순환시설 변경을 받을 수 없어 허가 없이 배출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폐기물이 점점 쌓여가자 김 회장은 자비로 시흥시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 부탁했으나, 그 폐기물은 시 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을 해, 결국 폐기물을 처리 못 하고 있던 차에 오히려 시에서는 김 지회장에게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고발해 벌금 800만원을 부과했다며 그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9년 위탁 기간 만료로 사업 종료 후에도 시에서는 지원한 차량 등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또 고발 조치와 벌금을 부과했다고 격분했다.

시흥시 청소과 또한 도로공사에 '월곶 폐도 방치폐기물' 미조치 공문을 보내, 김 회장이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4번이나 고발되고 벌금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뚜렷한 대안 없이 농성을 철회했다.

김 회장은 "헌 옷 수거 사업은 민간이 아닌 '시흥시'가 공모했고 이 사업을 통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품고 장애인 26명을 고용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 노력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법무법인(케이 씨엘)을 통해 안 되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공모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분노를 토해냈다.

시흥시 환경정책과 윤주호 국장은 김민수 지회장과의 면담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에서 폐기물 관련 부지 시설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시행했으면 모르는 데, 그런 부분의 사전적인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을 하다 청소과로 이관하다 보니 면허가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사실 행정적으로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부분이 조금 있었다"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말이 안 된다, 그럼 처음부터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하고 공고를 냈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일감이 없는 데다 사드까지 겹쳐 장애인 임금이 밀려 노동청에만 5번 불려 나갔다"며 그동안 힘든 과정을 토로했다.

이후 김민수 지회장은 환경정책 국장과의 면담이 뚜렷한 대안 없이 끝나자 농성을 철회했다.

즉 이슈만 있을 뿐 책임을 지는 행정과나 대안을 내놓는 곳은 없었다.

하지만 신중한 검토 없이 의류수거 사업을 진행한 것은 당시 주민자치과와 청소행정과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시의 잘못을 되짚어 봐야 한다.

또 책임의 문제 보다 더 주목할 것은 그 당시 집행된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였으며 현재 의류 수거함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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